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갈 때에 관한 질문
전세가 3월25일에 계약 기간 만료인데
이사 가고 싶은 집 중에 입주 기간이 4월 말인 곳이 있는데
주인과 협의 후(월세를 준다던가) 전입만 유지하면
대항력과 선순위가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최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까지 추가거주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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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이 안빠졌을때를 얘기하시는건가요
만약에 가고 싶은집이 4월말이면 임대인께 그날자를 맞춰서 집을 빼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도 여유가있으니 그때까지 빼고 맘에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집이 안나가면 전입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은 있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추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임차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협의하여 전입만 유지하고 월세를 준다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선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되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