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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갈 때에 관한 질문

전세가 3월25일에 계약 기간 만료인데

이사 가고 싶은 집 중에 입주 기간이 4월 말인 곳이 있는데

주인과 협의 후(월세를 준다던가) 전입만 유지하면

대항력과 선순위가 유지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최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까지 추가거주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이 안빠졌을때를 얘기하시는건가요

      만약에 가고 싶은집이 4월말이면 임대인께 그날자를 맞춰서 집을 빼겠다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래도 여유가있으니 그때까지 빼고 맘에드는 집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집이 안나가면 전입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은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대항력과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추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임차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협의하여 전입만 유지하고 월세를 준다면, 그것은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선순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되는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