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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자존감높은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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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설립한 1인 법인 부가가치세(매입) 신고 관련 질문

작년 7월에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매출은 없고 매입(용역 및 소프트웨어)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이 건은 각각 8월에서 10월초에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서 2기 확정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세 기간 시작일이 10월 1일로만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시작일을 10월 1일로 설정하고 진행 시 매입 세금계산서가 목록에 뜨지 않는(0원 표기)

상황인데,

10월 이전에 발급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발을 수 없는 건가요?

세무 업무가 처음이다보니 다소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9월분은 예정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1.25에 하는 부가세 신고는 10~12월분의 확정신고입니다. 따라서 7~9월의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