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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오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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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아빠 사망 이후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예금 천만원

장례비용 천백만원

진료비 팔십만원

사례들을 보니 5억이하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보통 배우자가 없으시면 상속공제가 5억이라 5억미만 재산이 있으시면 신고를 안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통장이체내역에 증여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이 커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 상속세 신고를 안하시면 기준시가 평가되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정도의 상속재산규모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날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합계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이고 5억 이하라면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한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생략하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너무 낮게 정해질 수 있어서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하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으시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고, 추후 양도하실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억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