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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지인이 가게 운영중에 사채를 빌려썼는데 이자가 30%넘고
주급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갚기가 너무 벅차다고 하네요.
드라마처럼 이자를 법적최대이자인 20% 운운하면 찾아와서 행패부리나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맞다고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린다는데 요즘에는 스토킹범죄가 신설되어서 신고를 해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이자가법정이자를 초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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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망둥어136
연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채무독촉은 불법이고 일몰이후 방문독촉도 불법입니다. 다만 낮 시간에 방문도촉 할수는 있으나 행패를 부리는것도 불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