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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기간이 있는 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산정기간은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잔존재화 기간에 무실적 기간도 포함되나여?

사업은 종료 후 사업자만 살아있는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구입한 차량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발생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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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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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한도롱이102
    영리한도롱이102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예, 무실적 기간도 포함됩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년이 경과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니라 일반 양수도로 사업을 이전하면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간주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잔존재화 계산시 경과된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무실적인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