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실적 기간이 있는 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 산정기간은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잔존재화 기간에 무실적 기간도 포함되나여?
사업은 종료 후 사업자만 살아있는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구입한 차량에 대한 부가세 납부는 발생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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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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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예, 무실적 기간도 포함됩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년이 경과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이 아니라 일반 양수도로 사업을 이전하면서 폐업하는 경우라면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간주공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시잔존재화 계산시 경과된 기간을 고려하여 감가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무실적인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