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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하운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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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연휴수당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의 직장은 3월3일 대체연휴에 9시간근무를. 5월1일 근로자의날에는 4시간30분을 근무했습니다.

제월급은 네트제로 세후300입니다. 세전으로는 대략 340몇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면 제가 이틀동안 근무한돈이 얼마정도여야 될까요 ?

저 두날을 합쳐 지금 20만8천원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참고로 작년 근로자의날에만 4시간30분 근무가 97000원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체연휴 수당을 정할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으로 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300÷30(한달)해서 하루대체수당을 10만원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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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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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약 34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6,270원 수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3월 3일 9시간 근무 시 약 24만 원, 5월 1일 4.5시간 근무 시 약 12만 원이 지급돼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된 20만 8천 원은 기준보다 낮아 보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루 수당을 단순히 월급÷30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며, 통상시급에 근무시간과 가산율(150% 또는 200%)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1시간*2+4.5시간*1.5)"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월급여 중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근무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3,4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