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3. 02. 01. 00:44

작년 8월에 퇴사했습니다.지금 직장인들 연말정산기간인데 저는 언제 할수있나요? 8개월간 직장소득이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일것같은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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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8월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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