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시행될 증여세 개편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고(혼인신고는 안함)22년 3월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처가에서 1.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은 썼으나 2억원까지는 이자지급 할 필요없다는 얘기를 들어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22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법적 혼인기간이 1년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결혼 후 증여 한도 금액이 증액됨에따라 1.5억까지 증여세 부과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으며 혼인 시점으로부터 앞 뒤 2년까지 해당되면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저희 상황에 적용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습니다.
1. 올해 말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이자형식으로 내역을 남긴 후 내년에 차용에 대한 금액을 상환 및 재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는게 좋을지
2. 올해 말에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처가댁에 드린 후(0.5억은 증여한도 내이므로 미지급) 내년에 1억원을 다시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무사와 위의 언급한 내용에 대해 심도있게 상담을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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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고, 24.01.01 이후에 미상환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면제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공제 5천만원과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 1억을 받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