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된 혼인공제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 상황 속 이렇게 해결해도될까요?
21년 3월 결혼식(혼인신고 안함)22년 3월 결혼전 분양받은 apt 입주(입주당시 부모님께서 잔금으로 1.5억 지원)
22년 5월 차용증 작성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따로 갚진 않았음
22년 8월 (혼인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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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세 개편된 내용 적용하여 '채무면제 합의서' 작성후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혼인공제 증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침 제가 3월 중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세 주고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인데 전세금 내고 입주 할 날에 부모님께 먼저 상환 후 바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면 혼인공제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담을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