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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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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증여세 적용을 어떻게해야할까요?

21년 3월 결혼식(혼인신고 안함)

22년 3월 결혼전 분양받은 apt 입주(입주당시 부모님께서 잔금으로 1.5억 지원)

22년 5월 차용증 작성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따로 갚진 않았음

22년 8월 (혼인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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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세 개편된 내용 적용하여 '채무면제 합의서' 작성후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개정된 증여세법은 혼인 +-2년 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 증여받은 시기가 혼인신고 5개월 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채무면제 합의서' 는 양식을 알아서 찾아서 작성 후 세무사에게 위임을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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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신설된 혼인증여공제는 기존 채무를 면제할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채무면제 합의는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환을 하시고 새로 증여를 받거나,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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