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증여공제 홈택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증여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3년7월 전세자금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1월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 2억 중 1억5천만원에 대해 오늘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허락하여서 결혼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시 최초 자금을 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증빙서류는 기 차용된 2억 중 1억5천에 대해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첨부하면 되나요?
다시 한 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