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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반딧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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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공제 홈택스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결혼 증여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3년7월 전세자금 2억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1월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 2억 중 1억5천만원에 대해 오늘 기준으로 부모님께서 증여를 허락하여서 결혼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홈택스 신고시 최초 자금을 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아니면, 오늘 기준으로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증빙서류는 기 차용된 2억 중 1억5천에 대해 증여 계약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첨부하면 되나요?

다시 한 번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출산공제는 혼인일로 부터 전 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4.01.01. 이후 증여분 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가지를 합하여 총 1.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채무면제를 통한 이익의 증여는 혼인출산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시 증여일은 채무면제를 합의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돈을 증여받아야만 혼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금액만 가능합니다. 과거 2억 내역을 모두 첨부하면 추가 1.5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2. 채무면제는 혼인공제 불가능하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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