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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1.09

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사건입니다. 2명이서 같이 낚시를 갔는데 방파제 갯바위 낚시 중 동행자가 바다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동행자가 바다에 빠졌는데 둘다 수영을 못해서 직접 구조는 못하고 일단 119에 신고 후 주위의 노끈 같은 것으로 구조를 위해 노력했으나 파도가 심해 물에 빠진 분이 방파제의 돌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고 119가 도착했을때는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주위에 다른 사람도 없고 CCTV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 다툼이 있었는지 고의로 물에 빠뜨린 건 아닌지 그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119에 신고도 하고 나름 적극적으로 구조활동도 했는데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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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영을 하지 못하고 바다인 점에서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지인이 사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