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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쾌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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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과 회사와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도 통근시간 3시간 이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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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제 결혼할 사실의 입증자료(청첩장, 웨딩홀계약서,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을 하였다면 혼인 관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에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가 완료 된 후 해당사유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