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 땐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신호등 있는 사거리 2차선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있는 상태에서 뒷차가 브레이크를 안잡고 내 차를 박으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틀어 1차선으로 가서 사고를 피했고 2차선의 앞차와 뒤에 오는 차가 충돌했다면 저의 과실은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연하죠, 선생님의 차량은 당연히 과실없습니다.
뒷차의 과실이 100프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뒷차가 선생님앞차를 박았다면 그건 이미 어차피 선생님차도 추돌했을거라 예상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후방 추돌하려는 차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그 차량에게 보상해 준 후에 뒷 차의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피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그 차량과 원래 질문자님의 앞에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피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님에게는 별도의 과실이 없고,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