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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도했을때 매도일포함 3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찾을수 있잖아요.

3영업일 이내에 거래대금 이체 가능한데 매도하자마자 매매금액을 찾을수 있는건 무엇때문인가요? 한번씩 이런 일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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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당일매수 당일매도가 아닌경우 모두 D+2일을 기다려야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전산등록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미국은 이를 하루로 줄인 만큼 우리나라도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루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체결과 실제 결제 간에는 2 영업일만큼 차이가 납니다. 즉 주식을 매도하면 2 영업일 뒤에 실제로 돈이 들어옵니다.

    매도 직후 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매도 직후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도든 매수든 결제는 2 영업일 뒤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매도 직후 매수를 하면 2 영업일 뒤 매도 대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매수 대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 제가 알기로 주식을 매도하자마자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오해를 하셨다면 기존에 있던 예수금을 찾는 것이거나 너는 주식을 매도하고 나서는 직후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다른 주식은 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등을 진행하셨을 때에는

    별도의 정산 등이 필요없어 바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기존에 매도해 놓으신 예수금이거나,

    2. 요새 증권회사들에서 즉시 예수금 이체 해주고 2일간 소정의 이자 받는 경우

    도 있습니다.

  •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매도 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식 매도 담보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은 매도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연 7 - 9% 정도입니다.

    대출 한도는 매도 대금의 약 98%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주식이 강제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3영업일 이내에 매매 대금이 이체되는 이유는 거래가 완료되고 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도하자마자 매매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중개 회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객이 매도 대금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매도시 매도일 포함 3일인데, 바로 매매금액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권 거래소 별로 주식 매매 대금을 미리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하자마자 매매금액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증권사나 은행이 투자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바로 다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 실제 정산은 3영업일 후에 이루어지지만,

    증권사가, 투자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하여 즉시 입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