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에서 하는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면
컴퓨터 수리점을 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
집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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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에는 사업장 출입문이나 입구에 현금영수증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 양식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하지 않아도 특별한 벌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스티커는 안붙여도 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때 잘 발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