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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상용 / 일용 고용 산재 보험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 만료로 ( 상용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주말 이틀 아르바이트 ( 주 10시간 ) 가

일용으로 산재 / 고용 가입되어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바로 그만두긴 했고 , 1차 실업 인정일에 수급 전에 일한 이틀치를 신고 하려고 합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는 3개월 안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 생길 가능성은 낮고 지금 하시려는 방식대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신고 방식과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1) 상용직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주말 투잡은 주 10시간, 주말 2일 일용으로 고용, 산재 가입

    3개월 미만 근무. 이미 실업급여 신청 직후 중단.

    2) 우선 실업 상태였는ㄱ?

    근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는가? 판단합니다.

    3) 일용 고용보험 가입이 문제되는지?

    일용으로 고용이 가입되어 잇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기간 중 근로한 날에 대;하여만 공제가 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