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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0

주황실선 주차된 차량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제 차가 주차된 차량이고 상대방차가 코너에서 짧게 돌다가 박았습니다.

그래서 100% 상대 과실이라서 그쪽에서 보험을 불렀는데 보험사가 하는말이 주황실선에 주차했기 때문에

저한테 과실이 20%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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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주황색 복선 (실선 2개)는 주정차 절대 금지 입니다.


    만약 실선이 하나만 있고 주차 허용 시간 몇시 부터 몇시 가능 이라는 탄력적으로 운영 되는 구역이고 주정차 가능 시간에 주차했다가 상대차가 박았다면 질문자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항시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 구역에 주차했다가 사고 발생 했다면 낮 10프로, 야간 20프로 과실 비율 잡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불법 주차 과실인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주차가 불가능한 곳에 주차한 과실이 10~20% 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야가 불량한 경우(야간이나 커브길 등)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2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 실선 구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황색 실선구간에 주차를 한 경우는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구역에 따라, 주간 / 야간 여부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의 방해정도에 따라 과실은 10-20% 정도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