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용입력 하는 방법 궁금ㅎ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자동차보험료 비용처리 하려면
신고서 입력할때 어느 부분 어디에 입력 해야 하나요? 입력하는곳을 찾지 못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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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신고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의 39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간편장부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에서 간편장부방법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