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를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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