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만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요. 연금수령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은 없고 55세 이상이면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기간은 DB, DC형과 같이 5년 이상입니다. 일시금으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제도 유형에 상관없이 어느 유형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만약에 생명보험사 종신연금으로 만 65세에 1억을 가지고 하면 월 4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