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축 빌라 작은 방 벽이 부서졌어요. 하자 업체, 하자보수금 적용 궁금해요..?
삼년 안 된 신축 빌라입니다.
약 1년간 하자보수 진행한 후 하자보수금 반환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건물 전체 방수 처리하고 약 이백만원 남았고요.
그런데 그 후, 저희 가구만 작은방 벽이 부서졌습니다.
질문 1) 어느 종목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 벽이 부서진 건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하자보수금을 받았으니 입주 가구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지요.
질문 3) 같은 빌라 다른 가구가 우리집에만 일어난 일이니, 빌라 전체가 받은 하자보수금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보수금은 공용부분에 쓰이고 개별 내부 문제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죠 시공사와 다시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원인 감정도 받아보시고,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추가 수리도 요청하실 수 있을거 같아염!
질문1) 어느 종목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할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체 또는 미장, 목공, 석고보드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벽이 부서졌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뭐냐에 따라 시공사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으니 하자 진단이 가능한 업체나 건축사를 통해 원인 감정을 받아 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질문2) 하자보수금을 받았으니 벽 수리는 개별적으로 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하자 발생 또는 은폐된 경우라면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하자보수금은 당시 드러난 하자에 대한 일괄 보상일 뿐, 그 이후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보통 3~5년) 내라면 시공사에 추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빌라 전체가 받은 하자보수금이므로 개별 가구 문제에는 쓸 수 없는게 맞는지
절반만 맞다고 봅니다. 공용부분(공동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금이라면 개별 가구 문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예, 옥상 방수, 외벽 균열, 계단 누수 등)
하지만 전유부분(각 세대 내부)에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개별 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자금을 사용할지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