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한 합의에 의한조정기간은 얼마인가요??

2019. 07. 31. 00:24

아들 자전거분실로 경잘서에 신고했는데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오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이 왔는데 합의에의한 조정의사가 있느냐 연락이 왔는데 그렇다고 했더니 추후 연락드리면 방문해달라했는데 2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조정의사를 밝히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락오기만을 기다려야하나요? 연락이 오지 않고 사건이 그냥 마무리될수도 있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들의 일정 등 조율에 시간이 걸리므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형사조정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셔서 조정진행하시면 됩니다.

2019. 07. 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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