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직원 이직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장을 하나 팔고 양도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모두 다 그대로 고용한다고 합니다. 양도인이 4대보험직원들 이직처리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4대보험 공단에 상실신고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그냥 상실신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4대보험 성립신고이후 직원들 취득신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양수하여 영위하려는 경우 종전 사업자는 소속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4대보험 공단에 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직원을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4대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수인이 기존 직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상실신고 및 상대방은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일단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며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면,
공단에서 상실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