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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루나나
루나나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식들이 생전에 부친한테 받은 돈이 2억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증여세?

어쨋든 세무사에서 자식들이 2억 가져간거에 대하여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2억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5천이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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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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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시범에서 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세 산출은

    자녀 각각 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1명이 2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대략 2천만원 정도

    되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개시 이전에 아버님께서 자녀분에게 이체한 자금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2억원의 자산을 증여받으신 경우 납부할 세액은 3천만원이 나오십니다.

    만약 세무사님께서 5천만원의 세금을 말씀하셨다면, 2가지 상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기간경과분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과 매일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본 20%에, 매년 8%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대략 5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5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가 5천만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신 경우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5억초과~10억이하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현재 세율에 사전증여금액 2억원이 포함된다면 5~6천만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시, 아버지 재산이 5억(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10억)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 생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