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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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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불가상계좌에 제 이름이 아닌 제 엄마이름으로

이런 경우 확인이 안되어 관세가 지불판정이 안되나요?아니면 관세가 이미 지불되었고 기다리면 통관시켜주나요? 잘 모르겠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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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관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 납세고지서(또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계좌에 해당함으로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 가상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계좌로만 입금이 정확하면 되며 입금자 명은 본인과 달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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