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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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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급여지급 후 금액수정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에서 연말정산처리 후 2월 급여에 환수(급) 금액을 반영해서 지급을 했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오류가 떠서 오류를 수정하니 환수(급) 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귀속 3월지급으로 차액을 지급(환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수정된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수정된 연말정산 금액으로 신고한 후에 내부적으로 환수/환급만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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