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사용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증빙안된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몰래 써야되잖아요

1.주거비: (보증금,월세,공과금,관리비)

2.고정비: (핸드폰,교통비,인터넷)

3.식비

4.문화생활 (운동 예를들면 헬스,영화,친목,문화생활 등등)

5.생활용품 (각종 생활용품 및 화장품)

6.기타생활비 (간식비,병원비,경조사)

7.자동차 유지비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엔진오일&오일필터&에어필터,타이어 교체,범퍼교환,반기마다 에어컨 필터 교환)

이중에서 뭐뭐는 현금으로 써도 아파트 같은걸 사도 국세청에서 아무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식비 같은거는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 카드로 결제 이런식으로 이것도 괜찮아서요 어떤식으로 하는게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주거비쪽 이런부분은 건들면 큰일 날거 같고 그래서요

전문가 분이 보시면 일반인이랑 다르게 이쪽분야에 전문가시니깐 질문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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