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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제비258
쿨한숲제비25822.03.14

안녕하세요 IMO 운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쪽에서

IMO CFS / IMO DOC /IMO SUR 명목으로 인보이스 항목을 추가 시켰는데,

저희 쪽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 맞나요?

이게 무엇인가요?? 정확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상운임은 기본운임과 특수성 및 여건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료 그리고 추가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UR는 Surcharge의 약자로 할증료를 의미합니다. CAF(통화할증료), BAF(유류할증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CFS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FS는 화물하역료로서 LCL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OC는 서류작성비로서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예전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면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비용 발생원인 및 비용발생 시점(지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CFS는 창고비, DOC는 B/L 등 선적서류 발급비용, SUR은 기타 추가비용을 말하는 것(SURRENDER를 뜻하는 것일수도 있음)으로 판단되는데, 모두 선적 전 수출국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정형거래 조건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이것이 선적지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수출자가 선적지 운임등을 부담하는 조건(예 : CIF)이라면 수출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입시 국내 발생 CFS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DOC FEE의 경우 B/L발급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워딩 실무상 DOC FEE 자체가 양국(수출국, 수입국)에 둘다 부과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출국 DOC FEE를 수출자가 수입국 DOC FEE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SUR이라는 개념이 SURRENDER의 개념이라면 중국의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일단 관련 내역을 확실히 업체측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MO 비용은 통상 위험물을 취급하는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며, 위험물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CFS, DOC, SUR 비용을 뜻합니다.

    (CFS : 컨테이너 창고 이용료, 작업비용 / DOC : 서류 발급비 / SUR : 기타 추가비용)

    이러한 비용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국제관행에 의거하여 INCOTERMS 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의 주체가 결정됩니다.

    아마도, 거래조건을 CIF나 그 이상되는 거래조건(DAP, DDP 등)으로 계약을 진행하신 듯 합니다만 그렇다면 계약 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INCOTERMS 내에서도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기에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하여 금액을 어느정도 협상하실 수 있지 않을 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