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준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으로 본다면, 우선 일제의 한국 강점 과정에서 협력한 친일 매국노,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고위 관료, 경찰, 군인 등, 그리고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이후 1945년 광복까지 행위 중 조약 체결 모의, 독립 운동 탄압, 단체 활동 방해, 밀정, 주도적 협력, 침략 전쟁 협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 근로만으로는 친일 반민족 해위자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하급 관리·교원·기술자·노동자 등 생계나 강제 동원으로 일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통치·탄압·선동·의사결정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