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역사에서 민족반역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나라를 잃었던 시간도 지나쳐 왔는데

현재의 기준에서

민족반역자라 기록이 되려면

어느정도가 되어야 민족반역자로 기록이 되나요?

단순히 특정 기관에서 근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민족반역자로 분류가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준으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으로 본다면, 우선 일제의 한국 강점 과정에서 협력한 친일 매국노,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고위 관료, 경찰, 군인 등, 그리고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이후 1945년 광복까지 행위 중 조약 체결 모의, 독립 운동 탄압, 단체 활동 방해, 밀정, 주도적 협력, 침략 전쟁 협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속성, 반복성, 적극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단순 근로만으로는 친일 반민족 해위자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하급 관리·교원·기술자·노동자 등 생계나 강제 동원으로 일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통치·탄압·선동·의사결정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5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