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는 전역까지 나올 수 있는 정기 휴가는 몇개이고 가능한 휴가일이 며칠인가요?
요즘 군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는데
그렇다면 휴가일에도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게 되면
정기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거와 똑같이
100일 휴가, 일병, 상병, 말년
이렇게 정기휴가가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체계 자체가 바뀌어서
정기휴가라는 개념이 달라졌나요?
그리고 군생활중에 나올 수 있는 휴가일수가 제한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2025년 군부대의 휴가 기본일 수로는
최소 정해진 휴가가 24일 정기휴가에 신병휴가 4일이 더해져서
총 28박 정도의 휴가가 보장이 되며
따로 포상 휴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군대 정기 휴가(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총 24일 이며
복무월수에 따라 최소.최대 일수를 정해 분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무월수 6개월 이내: 6~10일, 7~12개월: 7~10일, 13~18개월: 4~11일 입니다.
1회 최대 허용기간은 15일이며, 초과 시 부대 심의 후 시행 합니다.
첫 연가는 4개월 전후에 실시하되 개인 희망 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든 만큼, 정기휴가 제도도 과거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공통적으로 정기휴가는 총 3회이며, 총합 약 28일 내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병 정기휴가: 약 5~7일
상병 정기휴가: 약 7~10일
병장 정기휴가: 약 10~11일 정도로 나뉩니다.
즉, 과거처럼 ‘100일 휴가’라는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나눠서 나오는 구조예요.
또한 이 외에도
포상휴가 (부대 평가, 훈련 우수자 등)
위로휴가 / 특별휴가 (가족 사정, 재난, 행사 참여 등)
청원휴가 (특별한 사유 시 사단장 승인 필요)
등이 있어 실제로는 총 30~40일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복무 기간의 10% 정도가 ‘최대 휴가 가능일수’로 제한되어 있어서,
포상이나 특별휴가가 겹쳐도 일정 수준 이상은 초과할 수 없게 관리됩니다.
정리하면,
정기휴가 3회 약 28일 + 포상/특별휴가 합산 30~40일 내외,
이게 요즘 군 복무 중 평균적인 휴가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