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오르면 항공사의 원가가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추가되거나 항공권 가격이 나중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보통 발권 시 적용된 유류할증료 기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저비용항공사나 특가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변동분을 나중에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도 하고, 수수료나 세금이 변동되면 항공사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 이미 항공권 구매했다면 나중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추가로 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중동 충돌 때문에 국게 유가와 항공유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항고사들이 요금을 올리거나 유류할증료를 올리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일부 항공사들은 운임 인상 또는 유류할증료 인상 검토하고 있지만 1월에 항공권 발권 했다는 것은 이미 유류할증료 반영 되었고 이후 유가 상승분은 별도 책정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