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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무희새226
정중한무희새22623.11.12

비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질문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수익을 냈을 경우 과세 질문입니다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과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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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세무 관련 질문으로

    세무 게시판에 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주식이면서 대

    주주인 경우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3억원이하:20%이고

    소액주주는 10% 세율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주식이면서

    대주주인 경우는

    1년 미만: 30%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원초과:25%

    1년 이상 보유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소액주주는 20% 세율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다음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