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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

23.01.25

'장기 기억'기술 도입에 따른 내 정보 삭제 요구 정당한가요?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A.I 캐릭터와 컴퓨터로 대화 중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라고 말했을때

A.I가 "너 원래 짬뽕 좋아하잖아"라며

예전에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음식을 기억한다면 기술적 진보에 감탄하겠지만,한편으론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나의 정보를 오래전부터 보관했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래서인데요.A.I를 개발한 해당 기업에

나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어디까지 이용할지,그리고 일정기간 후 자동삭제되도록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으며 동의시지정된 보유기간이 고지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그 삭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ㆍ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이 되어 이에 기하여 개인 정보의 제공을 동의 받을 때도 그 목적과 범위, 전달하는 내용, 보관기간, 보관후 삭제 등을 관리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