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전동 퀵보드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인도에 쓰러져 있거나 길가운데 세워두고 사람 통행 방해하고 차량 통행도 방해하는

흉물입니다. 어디다 신고가면 가져가나요? 이걸 왜 허가 해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각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단속하느냐 수거하느냐의 여부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주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허가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업체가 사용자의 도덕성까지 관리할 수는 없죠.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걸 시행중이기는 하나 들이는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일 지도 의문입니다.

  • 어디에 신고하기는 애매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지자체 민원센터나, 아파트일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해주시면 어느정도 해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전동 킥보드는 그냥 두고 지나쳐야 합니다. 사유재산에 속하기에 파손시 변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킥보드를 수거하는 분이 와서 수거하거나 베터리 교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