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각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단속하느냐 수거하느냐의 여부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다르구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주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허가 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업체가 사용자의 도덕성까지 관리할 수는 없죠.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걸 시행중이기는 하나 들이는 비용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일 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