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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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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부 지자체나 서울에서 전동퀵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길거리에 아무렇게 방치한 것들 어떤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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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규율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최초 민원신고 및 적발 후 3시간 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견인이 이루어지며,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1대당 ‘견인료 4만원’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업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유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래 5개 구역의 경우 견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차도, 지하철 출구,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위, 횡단보도)

    위와 같은 구역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므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업체에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이 있으며 이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제보할 수 있고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서 제자리에 두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