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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만든 수공예품을 외국에 팔아보고 싶은데, 개인이 수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무역은 회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개인도 해외로 물건 보내서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통관이나 관세 같은 건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복잡한 허가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조언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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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수출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외국에 파는 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수출신고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품은 간이통관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관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택배사 국제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수출신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 혜택이나 환급 제도는 보통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만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같은 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험 삼아 해외 직거래 플랫폼에 판매하고 배송 대행을 쓰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결국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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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사업자를 통해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처리 등에 안전합니다.

    수출통관절차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며 간단하게 해외소포를 보내는 것이나 해외직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서류처리의 간편성 및 세제혜택 등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