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램 보증기한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램 판매처 보면 워런티 기간이 LIMIT LIFETIME WARRANTY 로 제한적 보증기한으로 파손/일련번호식별지 훼손 아니고서야 단종시까지 보증인거 같은데 긴사용시간 후 교체가아닌 산지 3개월됫는데 단종되서 제품이 안나온다고하면 법적으로는 보증을 못받는게 맞는건지해서요 교체를 해준다고 (대체상품) 하면 상관업슨데 단종되서 대체품없다 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요 안그래도D4 단종이라 보드도 D5로 가야할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컴퓨터 램(RAM) 보증기한은 일반적으로 구입일로 부터 1년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 하자에 대해 무상 A/S가 제공 됩니다.
제한적 평생보증이라고해도 단종된다고해서 보증의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제조사나 판매처가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DDR4처럼 기술표준이 바뀌면서 단종되는경우 동급의 DDR5로 대체품을 주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환불해주는식으로 처리하게될듯합니다 법적으로는 소비자보호법상 제조사가 보증기간동안 수리나 교체의무를 져야하니까 단종됐다고 책임회피는 못하는 부분이고 글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보드까지 교체해야하는상황이면 제조사입장에서도 그냥 환불해주는게 편할수도있겠네요
LIMITED LIFETIME WARRANTY는 말 그대로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3개월밖에 안 됐더라도, 제품이 단종되고 대체품이 없다면 보증이 종료된 걸로 간주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품 기준의 보증이라 소비자 기준의 '평생' 보증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유통사는 단종된 제품이라도 재고가 있거나 RMA로 대체품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처나 유통사 정책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보증이 유연한 곳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D4에서 D5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이런 상황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