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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매미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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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격락손해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차이고 차보 차량가액 5000으로 잡혀있는데, 추돌 사고를 당하여 후미 범퍼, 크렁크 도어 교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하락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격락손해 보상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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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정도를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리고 격락손해 보상은 얼마정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사고당시 중고시세 대비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리비가 얼미안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20% 이상인지 학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이 보상 됩니다.

  • 시세하락손해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1년 이내 신차는 수리비의 20%, 1-2년 15%, 그 이상은 10% 보상합니다.

  • 신차로 출고한지 1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격락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수리비의 2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소송시에는 해당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면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