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관련 상세 내용 궁금합니다.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알바생들 주휴수당 지급은 주15시간이상 근무시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시에 제가 알고있는 원칙은 주휴수당지급은 마지막 근무주만 제외하고 모두 지급해야한다로 알고있는데
만약 알바생이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하루를 근무하지못하였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주 30시간정도 근무하는 친구인데 8시간 근무를 본인의 가족여행계획으로 하지못하였을때)
주휴수당의 지급 원칙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모든 일용직의 경우 최저임금으로해서 거기의 20프로 주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있는데 만약 이직원이 정규직이 되고싶어 왔는데 수습기간에도 이금액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주15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이 8350 에 20프로 주휴수당이 적용한 금액으로만 지급되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의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근거로 지급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의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즉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 1회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의 20%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계산상은 비슷하겠지만) 1주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정상적 근로는 일8시간, 주40시간임으로 1일의 유급휴가는 8시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호에서 제시하는 휴일,휴가의 적용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근로시간 x 8시간x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30시간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22시간만 근로했다며면
주휴수당 = 22/40 x 8 x 시간당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에 대한 답도 이것으로 해결되겠지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임금(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 수습임금이라면 수습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이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