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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되나요?

뉴스를 보다가 7월17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이 나왔다고 보았는데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공휴일로 빠지게 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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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과거에 공유일이었다가 2008년에 제외가 된 사항이라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계속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며 다시 논의해보자는 시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공휴일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산업계에서는 야근 수당 휴일 수당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나라에서도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논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오늘 뉴스 보도에 의하면 5대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헌법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경일 이지만 정작 쉬지 않는 날 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 입니다.

    2008년 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경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뉴스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7월 17일 재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갈 거 같고요 나중에는 바뀔 거 같이 보입니다

  • 7월 17일 제헌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늦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일단은 국회에서 법안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성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공휴일로 지정되면 우리들은 많이 좋은 거 같습니다

  • 아직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이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

    되려면 수많은 자문을통해

    이뤄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 현재 제헌절 법정공휴일지정법안만 나온상태로알고있습니다. 될지안될지는 시간상보셔야될거같긴한데 국회에서통과되면좋겠네요

  • 맞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헌절을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죠. 현재로서는 법안 발의 단계라 실제 확정 여부는 국회 입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르게 됩니다.

    내용은,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죠. 제헌절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나 하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일을 기념하는 제헌절에 대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축소를 시작했고,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생산 저하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공휴일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공휴일로 재지정되려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죠.

    한글날이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 재지정된 사례처럼 제헌절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7월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법안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2008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생산성 우려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 올해는 3일밖에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재지정이 되기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논의가 되어도 빨라야 내년부터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7월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