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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진도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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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 여쭤봅니다

일단 백화점 근무한지는 거의2년 다 되어가는데

다음달에 폐점입니다.

제가 고용보험을 가입안한상태에 삼쩜삼만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마지막이

2023년 8월 1일로 했고 그날부터 이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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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8.1.가지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현재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상태라 4대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소급 가입이 됩니다. 소급보험료 납부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력조회를 통해 마지막 일자가 23년 8월 1일이라면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 어렵습니

    다.

    실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자격확인청구와

    인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