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공제한도를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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