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증보험은 다들어야하나요?
21년 8월18일부터 임대 보증보험이 의무라고하는데 기존에 계약 해서 살고분들도 보험에가입해야하나요?
그리고 근저당설정+보증금- 집값의 60 %해시 0 이나오면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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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 보험의 경우 알고 계신것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넘으면 안됩니다.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넘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 못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태료등이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증 보험에 가입 강제가 있지만 임차인에게 의무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등에 기초해서 보면 보증금과 기타 근저당의 채무 최고액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