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아파트 단지 내에 두고온 킥보드를 주민이 맘대로 버렸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어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번주 토요일 오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가 킥보드(20만원대에 구입)를 타다가 깜빡하고 두고와서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없더라고요.


cctv추적 결과 그날 밤새벽 5시쯤 운동아파트 내에서 운동하시던 70대 같은 아파트 주민 노인분이 킥보드를 플라스틱 분리수거 망에 던져 버리는것이 찍혀있더라고요.ㅜㅜ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다는데, 자기가 걸리적거리는 쓰레기 버려줘서 착한일 한사람에게 왠 횡패냐는데....이거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닌가요? 자기 물건도 아닌 것을 아파트단지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쓰레기취급하고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생일선물로 고가의 킥보드 구입한지 얼마 된것도 아니고 위에 이름표도 붙여놨는데 버리다니

법적 처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내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쓰레기인줄 알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