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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반한잉어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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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폐차 시 보상금액

제목대로 가족중에 사고로 제 소유의 차가 폐차하겠되었습니다. 13년 k3차량으로 보상금액은 455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차량 폐차 시 폐차금액에 대한 보상은 누구이며, 차량 신차 중고 시 비용금액, 차량

구입시 까지의 차량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 보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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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로 인하여 폐차가 될 경우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한 보험회사는 차량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폐차시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소유권이 있습니다.

      폐차 후 차량 구입시 취득세등의 세금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대물 보상으로 차량 가액이 455만원으로 산정된 경우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은 해당 금액을 받게

      되며 10일간의 렌트를 할 수 있으며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폐차 시 폐차금액에 대한 보상은 누구이며, 차량 신차 중고 시 비용금액, 차량 구입시 까지의 차량 지원금액에 대한

      지급 보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폐차시 차량보상은 등록증상 소유자에게 보상이 되며, 신차 구입시 세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폐차시 차량대체 비용 즉 렌트비는 7일간 인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