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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3.02.02
교통사고 후 차 폐차됬는데 보상기준

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기준이 중고차 값으로 주긴 하는데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훨씬 못한 가격을 책정해서 줍니다

다 받을 방법 없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전손) 처리의 경우 중고차량 가격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차량 가액만 지급합니다.

    실제 중고 거리 가격과는 차이가 있으나 보험회사에서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손해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에 대해 다툼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에 상대 대물 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본인 차량이 평균보다 상태가 좋은 경우 시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중고차 평균값보다 높다면 차량 가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10일치 렌트비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