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의한 차량 손상에 대한 보상은 어떻거되나요?

차 사고가 났고 6700만원짜리 차인데 수리비가 1350만원나왔습니다. 3년됐고요 얼마받을수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력이 남아서 팔때 힘들다고하던데요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감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경우 차량 구입가격이 아니며 보험 가입시 보험 가액에서 보험 기간에 따라 감액이 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과실 100%는 안됩니다. 상대방 100%과실이거나, 쌍방과실이라면 과실비율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1년이내 수리비의 20%

      2년이내 수리비의 15%

      5년이내 수리비의 10%를 보험사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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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알수없어서 내 과실 100%에 자차가입이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수리비가 1350만원 나왔다면 수리비는 전액 보험처리 되구요 자기부담금이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걸로적용하면 (20% 에 20~50)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1300만원을 보험사에서 처리해드립니다.

      차량가액는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초 6700만으로 가입하셨다면 3년후의 감가액으로 산정되어 가입되셨을겁니다. 해당 가입액 이내라면 다 보상 가능하구요 가입액 이상의 수리액이 발생된다면 가입한도까지 보상을 해주고 전손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이 있기는 하는데요

      팔때 이력이 남든안남든

      이건 자차로 처리해야될듯합니다

      수리비가 1350이나 나왓는데

      부담될수밖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의뢰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