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 피해 회복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피해가 커 전손처리를 결정했구요.
3개월 전 중고로 구매하였고 1750만원이었으며
보험사 차량가액으로 전손처리 보상으로 1150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국 600만원을 손해보게 생겼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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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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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할 때에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이 직접 산 금액이 아닌 동종, 연식 차량의 매매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대신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가액이 높으면 해당 보험으로 차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차 보험에서
전손 처리시 보상되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금액에서 3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아진 금액이 한도 금액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을 따로 감정받아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소송의 실익이 없어 형사 합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