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중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공제 관련 질문드려요
음식점 사업을 하는데 형제중 장애인이 1명 있어 부양가족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1968년생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인공제가 가능(할까요?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본상에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제분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형제분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가 원칙으로 등본상 반영되어있지 않다면 공제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