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출난숲새101
특출난숲새101

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3.3% 사업소득세 공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오는 설 연휴에 쉬어도 일당을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 주에 연휴일 쉬더라도 다 일한 것과 같이 주휴수당, 일당을 받는 게 맞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일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5인이상이 아닌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으로 유급으로 보장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제외되지 않으나 5인미만으로 무급일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또 해당 연휴 주에 휴일제외하고는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임금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근로자성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