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3.3% 사업소득세 공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제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오는 설 연휴에 쉬어도 일당을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 주에 연휴일 쉬더라도 다 일한 것과 같이 주휴수당, 일당을 받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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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일 경우 유급으로 보장받으며 5인이상이 아닌경우 무급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으로 유급으로 보장받는다면 주휴수당은 제외되지 않으나 5인미만으로 무급일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또 해당 연휴 주에 휴일제외하고는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임금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근로자성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